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방법 여기가 확실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입니다/ 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전망(3)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業으로 하기위해부동산 중개업법으로 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개업자, 중개업자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업무도 포함됩니다.
종래에는 토지나 주택 등의 알선, 중개업무를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개인이 담당했었지만 지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종전에는 자격취득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3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 활용의 중점이 종래의‘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의 이용’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또한 2005년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경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명실공히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 개발․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만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제15회 시험까지 총175,757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71,661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업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 더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출제가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시장, 군수, 구 청장)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후 토지, 건물 등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한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2. 법인인 중개업자
-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개설 등록기준을 갖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3. 중개인 중개업자
-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하는 데, 즉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소개 영업 법에 의해 기득권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게 되면 재개업은 불가능합니다.
직 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경매ㆍ공매 부동산의 권리ㆍ분석과 취득ㆍ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다양합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기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법인인 중개법인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경우
전 망
정부에서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채용 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격증이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은 개인을 상대로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 및 매매 등을 주 업무로 하였으나 요즘은 해외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및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인식하여 그린벨트에 관한 투자나 매매 및 재개발 또는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매매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마다 엄청난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또 다른 자본이 필요 없는 IMF형 유망사업을 운영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대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 중개법인 회사 등에 취업하여 전문인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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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일정
회차 |
제1차 원서접수 |
제1차 시험시행일 |
제1차 합격자 발표 |
제2차 원서접수 및 시험 시행, 합격자 발표 |
25 |
2014.08.11 ~2014.08.20 |
2014.10.26. |
2014.11.26. 2015.01.25. |
1, 2차 동시접수 시행 발표 |
시험과목
시험구분 |
시험취지 |
시험과목 |
제1차 |
중개업무수행에필요한소양및 지식정도의검정 |
부동산학개론, 민법 |
제2차 |
중개업무 수행 실무 능력 검정 |
부동산중개법령및중개실무,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
- 1차 시험 : 2과목 (과목당 40문제) 시험시간은 9:00 ~ 10:40분 (100분)
- 2차 시험 : 3과목 (과목당 40문제) 시험시간은 11:30 ~14:00분 (150분)
- 제1차, 제2차 :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절대평가)
- 입실시간은 1차 8:30분까지 2차 1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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