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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운전자 보험가입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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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보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운전을 하는 인구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편리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윤활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만큼 위험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도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큰 전복사고나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OECD국가 중 교통안전 후진국에 속해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최소한 책임보험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등의 내용이 보장되지만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보험은 매우 취약한 단점이 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바로 이런 단점을 보안해 주고 있다.

먼전 운전자보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필요없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내역을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또한 비교적 저렴하고 보장기간도 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및 자동차에 대한 보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신체적, 행정적, 법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혜택을 자랑합니다.

 

 

자동차보험과 비교한 운전자보험의 장점

 

 

 

첫째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완벽한 대비입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이 있습니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런 사고들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중과실에 대해서도

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계약내용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둘째는 보험료의 할증을 지원한다.

자동차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사고를 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운전자의 입원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다.

본인 과실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치료비와 입원기간 동안 임시생활비가 지급되어 운전자의 생활안정도 보장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운전을 직접으로 하는 직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점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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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보험료지급의 지속성이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의 횟수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나는 대로 보장범위에 나와있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전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하며, 특히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다섯째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긴급견인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면허정지 혹은 면허 취소 위로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구당 차량소유 비율이 늘어가고 있고 차량운행을 주업무로 하는 직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건강과 가족의 생계를 생각해야 하는 현실에서 필수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장내용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중상해라 함은 형법 제 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를 말한다.

피해자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시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피해자합의금 보장을 보장해준다.

  8대 중과실사고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의해

피해자 부상 시 6주 이상인 경우에는 1천만원 한도를, 10주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원 한도를,

20주이상인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를 실손보장 한다.

 

방어비용의 보장내용

 자동차운전 중 인사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보장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방어비용은 변호사의 선임유무와는 상관없이 공소제기된 사실에 의해

방어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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