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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준비자료/보험 준비

(장기간병보험)장기 간병보험의 지급 기준과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 장기간병 보험의 지급 기준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
노인성질환자 5명중 1명은 40~50대!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가정에 큰 부담을 주는 치매와 노인성질병!
장기간병 전문 보험으로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65세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가 받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쉽고 간편하게 지급합니다.

 

* 노인성질환이란? 치매성질환, 뇌질환,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등

 

 


#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등급 (최중증)
 :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최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2등급 (중증)
 :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요양인정점수 :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중등증)
 :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의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이상행동을 자주 보여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 활동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요양인정점수 : 53점 이상 ~ 75점 미만

* 3등급 (중등증) 의 경우 최근 그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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