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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우리집 보호 화재보험으로 대비하자(8)

 

           

우리집 보호 화재보험으로 대비하자(8) 

 

 

 

화재보험 관련정보의 포스팅을 하기 전 먼저 보험에 관한 설명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증권이나 펀드보다는 관심이 적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험은 대부분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하고 보상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하게 될 때 잘못된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해약 및 재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적은 환급금과 보험 재가입 시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보험 가입 시 목적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기본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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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우리집 보호 화재보험으로 대비하자(8)

 

지금 부터 화재보험 상품에 관련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는 재산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이 자산의 대부분을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더욱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 같은 인(人)보험에 비하면 가입률이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보험계약 시 계약자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 만일의 보장을 받게 되며 보험회사는 보험목적에 화재라는 보험사고가 생심으로써 피보험자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파트 경우 베란다 확장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크며 단독주택 건물 등도 소방시설의 미비, 가스 이용자 확대 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택화재보험 필요성

 

 

어릴적 화재관련 표어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 한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발견이면서도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개인 또는 사회에 크나큰 피해는 입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는 재산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이 자산의 대부분을 이루는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더욱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보험 같은 인(人)보험에 비하면 가입률이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모든 국민의 꿈인 내집 마련을 했는데!!

“화재나. 재해로 집을 잃었다..”

 “근데 보상도 없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 보험이라도 가입해 놓았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심하지 않을까요?”

주택화재보험이라고 꼭 화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 담보의 출발점은 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화재나 벼락의 위험 외에도 파열, 폭발위험, 태풍 밑 홍수 등의 관련위험, 도난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 다양한 위험들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급배수 설비 이상, 스프링클러의 오작동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들을 보상하는 등 다양한 특별약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들까지 몽땅 보장받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런 다양한 대비 방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주택화재보험 이제는 화재 발생시 내집만 보상되지 않습니다.
2009년 3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집은 물론 이웃집에 번진 손해까지 모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전기합선, 가스불, 등 단순과실로 발생한 화재라도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나의 부주의로 인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위험! 미리미리 든든하게 실화책임을 준비해야합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점

 화재보험은 가입 시 기재한 목적물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물 소재지를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매매나 이사 등으로 소재지가 달라지게 됐을 때는 반드시 보험사에 소재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재지가 실제의 소재지와 다르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금액 설정도 신경 써야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평가된 보험가액(목적물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손해액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화재사고만 보상되는지 다른 위험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것

최근 나온 보험상품은 화재에 더한 붕괴, 폭발 등도 함께 보장하며 특약에 따라 태풍, 홍수피해 같은 풍수까지 보상해주며 도난이나 파손으로 인한 재산의 피해 등 필요에 따라 골라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실화배상책임 보상여부를 확인!

실화배상책임이 보상되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전기합선, 가스불 등 가벼운 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해선 옆집에 배상책임이 없었지만, 이젠 법개정으로 경과실의 경우도 배상 해야합니다.

 

자신의 집에 대한 재산 손해만 보상하는 화재보험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3.보험가입 금액의 적절한 선택

보험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보험대상 건물가액에 근거해보험가입금액을 정하고 여기에 비례해 보험료를 냅니다.

통상 건물의 경우 3.3m 당 300만원 정도의 신축비용을 감안해서 면적에 따라 가입합니다.

 


 

4.건물주인은 물론 세입자일 경우 더욱 필수!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주택소유자는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건물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가 입은 가재도구에 대하여서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주택소유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가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그것이 고의이거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에 기인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의 피해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입자 쪽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절대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세입자는 자기재산의 손실은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화재보험은 집주인보다 더욱 긴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이자 보장 및 중도 인출가능

주택화재보험은 소중한 은행적금, 펀드 등 부동산등의 재테크 상품을 지키는

제테크 상품이며 중도인출로 자유롭게 유동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만기 시 유용한 자금도 만들 수 있는 1석 2조의 기본적인 재테크 상품입니다.

 


 

 

화재보험 필수 의무가입 대상 확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래방, PC방, 대중목욕탕 등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010년 12월 13일 밝혔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로 2011년부터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입니다.


협회는 “이들 건물들은 이용객에 대한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앞으로 원활한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대상건물에 안전점검과 보험 의무가입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유무에 따른 보상비교

얼마 전의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화재로 인해 고객들의 화재보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이번 기회에 점포를 운영하는 고객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보상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 우선 실화자(다른 집) 때문에 본인 점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입니다.

1.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직접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화자도 피해가 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 본인 소득도 단절되고 법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2. 보험가입한 경우 - 보험회사로부터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회사가 불을 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복구하여 정상 영업까지 가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휴업손해특약까지 가입했다면 점포를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영업상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자신의 실화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다.

1.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 남에게 끼친 손해, 즉 피해자의 피해액은 모두 배상해줘야 합니다. 피해액이 많을 경우 가정 재무상태 파탄까지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점포의 화재로 인한 피해는 건물주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배상해줘야 하므로 임차보증금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2. 보험가입한 경우 - 배상책임담보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해주고, 본인 피해 또한 화재손해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화재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펴 본 것처럼 화재보험이 대인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정재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보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의 기본 중의 기본인 화재보험으로 불시에 닥쳐올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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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우리집 보호 화재보험으로 대비하자(8)

 

가입자는 보험별 가입목적과 보험종류별 특징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 시 반드시 숙지하고

가입하는 요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보험별 상품의 특징과 올바른 가입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상품(정보)을 알아보는데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자니 가입독촉을 할 것 같아 꺼림직하고,

직적 방문하여 물어보자니 아는 사람도 자기 보험만 좋다고 하고, 인터넷 지식정보는 100%로 믿을 수 없고 

해서 보험에 대한 질문을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과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보험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보험상품이 좋은지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보험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면...

여기에 좋은 보장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는 곳이 있다면...

보험가입으로 인해 골치 아파하는 일은 없어지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험추천을 해줄까? 하는 막연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보험질문게시판에서 전문가가 항상 질문의 답변을 달아주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필요한 정보(견적서, 보험가입 맞춤 코디) 및 고객 맞춤상품을 제공해주는

보험상품 전문사이트 보험몰(http://e-bohummall.kr/S001/agaya1203)

홈페이지에서 질문게시판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몰은 독립법인대리점으로서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들을

위탁판매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험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비교를 할 때 보험상품이 많은 것이 좋겠죠! 보험몰에서는 보험비교사이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각 회사의 보험상품들을 비교분석하여 보험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물론, 암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연금보험,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집보험, 자동차보험, 실버보험, 변액보험 등 각 보험종류들에 대해서 각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어 더욱 많은 선택과 추천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몰만의 장점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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