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공무원
세무직공무원은 개인, 또는 사업체가 납부할 세금의 총액을 결산하고, 세금신고서, 판매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정리하는 업무 등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 국세공무원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세무직공무원입니다.
국세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보통세와 교육세 등
3세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 · 징수 담당
□ 지방세 담당 공무원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등 16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 · 징수를 담당
□ 주요 업무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방위세, 주세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각종 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련된 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
- 각종 과세 자료를 수집·확인하고, 보고서 제출상황을 검토하여 분실자료를 추적·조사
- 세금의 신고, 경정, 환급 및 면제 등에 관한 심사, 결정
- 주류와 물품의 생산, 분석, 검정 및 조사와 업체의 지도·감도
- 기타 국세징수에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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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공무원 시험정보
응시자격
18세 이상 1993. 12. 31 이전 출생자
시험과목
1) 시험과목
세무직 |
공채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
특채 |
사회, 상업부기 |
2) 시험방법
- 1,2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100%객관식, 과목당 20문제, 각 문항 당 약 50초
- 3차시험(면접시험) : 직급에 따라 개인발표면접, 개별 질문-답변등 여러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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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복리후생제도
- 세무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년~33년 : 퇴직 연급 지급(보수 원랙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
(보수 월액의 33~58.74배)
라. 퇴직 수당 :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따라 10×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700~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 15~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보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 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세무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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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보수체계
-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 체력단련비(기본급의 연250%, 연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정휴가비 :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 : 23일 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국세 경력자에 한해서
일부 과목이 면제되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이 매우 용이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공직 근무경험을 살려 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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