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병보험)장기 간병보험의 지급 기준과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 장기간병 보험의 지급 기준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가정에 큰 부담을 주는 치매와 노인성질병!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65세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의
* 노인성질환이란? 치매성질환, 뇌질환,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등
1등급 (최중증) * 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2등급 (중증) * 요양인정점수 :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중등증) * 요양인정점수 : 53점 이상 ~ 75점 미만 * 3등급 (중등증) 의 경우 최근 그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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